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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타주 거주 금지법 위반 2310명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4-12

뉴저지주 공무원은 뉴저지 주민이어야 한다는 법을 어기고 타주에 사는 공무원이 23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크리스 크리스티 당시 주지사가 서명한 법(New Jersey First Act)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타주에서 뉴저지주로 통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거주지가 타주여야 한다거나 재정문제로 인해 주 내 거주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당초 이 법은 뉴저지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주 내에 살면서 뉴저지주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


이들 공무원은 주정부로부터 타운정부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비롯해 공립학교 교사들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관계당국에 타주 이주를 희망한다고 신청한 경우 80% 이상이 승인을 받아냄으로써 상당수가 타주에서의 출퇴근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주 등에 살고 있다.

타주 거주 공무원들이 제출한 사유로는 이혼, 육아, 노부모 부양 등을 비롯한 가족문제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부는 소속 기관 상사로부터 이 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추천서를 받아 별다른 이유 없이 타주 이주를 허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주 이주 허가는 공무원 거주지 검토위원회 소속 4인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직접 인터뷰를 통해 결정한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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