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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달부터 최저임금 인상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10-05

○ 베트남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이달부터 시행됨.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3일 두자릿수를 넘어선 살인적인 물가고와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삭감을 보충해주기 위해 애초보다 3개월 앞당겨 이달 1일부터 최저임금제 인상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함


○ 내국인인 업체 근로자의 최저임금 동일 원칙을 뼈대로 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모두 4개의 권역별로 구분됐으며, 수도 하노이와 남부 호찌민 등 대도시가 포함된 제1권역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0만 동(10만 5천 원)으로 인상됨. 또 제2, 3, 4권역은 각각 178만 동(9만 2천 원), 155만 동(7만 9천 원), 140만동(7만 2천 원)으로 올랐음

○ 제1권역은 하노이와 호찌민 외에도 다낭, 붕따우, 빈즈엉, 꽝닌, 동나이 등 대도시의 위생 도시 역할을 하는 곳들도 포함됐으며, 제2권역은 껀터, 하이퐁, 빙푹, 타이응웬, 떠이닝, 롱안, 안장, 까마우 등임. 나머지 제3권역과 제4권역은 생활 물가가 비교적 싼 오지가 대부분임


○ 현재 내국인 업체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83만 동(4만 3천 원)∼135만동(7만원)이며, 외국인 업체는 110만 동(5만7천원)∼155만동(8만 원)임. 한편 베트남 정부도 현재 83만 동(5만 원)인 현행 공무원 최저 임금이 너무 낮아 생활고에 시달릴수 밖에 없다는 건의에 따라 이를 인상하기로 함. 그러나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그는 특히 식품, 교육, 유류 등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소비자물가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치솟은 상황에서 최저 임금 인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인상 폭과 인상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 현지 진출 한국 업체 관계자는 "베트남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이후 사실상 네
차례나 인상됐다"면서 "의류나 신발업 같은 노동집약형 수출 업체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따른 주문량 감소와 납품 가격 인하 등으로 가뜩이나 채산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다시 오르면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함


- 출처 : www.yonhapnews.co.kr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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