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임대료 1년 유예·리스해지 허용 등 상가 임차인 보호법안 논란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5-18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으로 영업을 못해 타격을 입은 비즈니스 업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상가 및 비즈니스 테넌트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전면 금지하고 밀린 렌트비도 비상사태 해제 이후 최장 12개월 이내에만 납부하면 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식당 등 요식업소들을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해 테넌트가 건물주와 리스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약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 재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요식업 테넌트들이 곧바로 리스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커머셜부동산개발협회(NAIOP)를 비롯한 건물주 관련 단체들은 이 법안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들을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스캇 위너와 리나 곤잘레스 등 민주당 소속 주 상원의원 2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커머셜 테넌트 보호법안(SB 939)을 지난 13일 주 상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먼저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커머셜 부동산 입주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에도 가주 정부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행정명령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는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테넌트를 퇴거하는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건물주에게는 건당 2,000달러씩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중 밀린 렌트비에 대해서는 건물주와의 별도의 납부 날짜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비상사태 해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 유예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비상사태 해제 이후의 렌트비는 유예되지 않고 바로 납부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이어 일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소들에 대한 구체잭으로 입주자들이 아예 건물 임대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위너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스몰 비즈니스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업소들과 건물주들이 렌트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물주 관련 단체들은 이 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NAIOP 남가주 지부는 지난주 건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SB 939는 주 전역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나쁜 법안으로 연방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20. 5. 18>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