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미국 뉴욕시, 학교인근 과속 감시카메라 확대

작성자예현미 작성일2019-03-20

관련 법안 주의회 통과 
140대에서 750대로 늘어


뉴욕시 학교 인근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확대하는 법안이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19일 주 상·하원은 뉴욕시 학교 인근에 과속 감시 카메라의 수와 운영시간을 늘리고, 뉴욕주 업스테이트 버팔로 지역에도 학교 인근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S.4331·A.6449)을 통과시켰다.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주하원의장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감시 카메라 확대가 사고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뉴욕시에서 실시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국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사고 위험이 60%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스튜어트-커즌스 원내대표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통과된 법안에 서명을 하면, 뉴욕시 학교 인근 감시 카메라 수는 현재 140개에서 750개로 600개 이상 증가한다. 카메라들은 뉴욕시 5개 보로의 과속 및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된다. 

또 카메라 작동 시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나며, 학교 활동시간대 외에도 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 

규정 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학교 주변 과속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은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근거해 꾸준히 운영돼 왔으나 작년에 법안 효력이 만료돼 일시 중단됐었다. 지난해 6월 연장안이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무산돼 중단 위기에 몰린 것.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 작년 9월 뉴욕시 공립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감시 카메라 운영을 지속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다시 가동됐다. 그러나 행정명령 발동으로 법적 효력은 없이 카메라가 계속 가동됐고, 제한속도 위반 차량들에 대한 사진 촬영을 계속됐지만 법적 효력 상실 기간에 적발된 차량들에 대해선 티켓을 발부할 수 없어 그동안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9.3.20 수요일 미주 중앙일보 기사]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