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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홍역 확산 공포로 비상사태 선포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1-29

미국 곳곳에서 때아닌 홍역 환자가 잇달아 발생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홍역 등 예방접종이 의무화돼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부 의사들이 부모들이 갖고 있는 ‘백신 공포’를 이용, 면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워싱턴주에 27일까지 홍역 확진 환자가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는 공식 성명을 통해 “홍역은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고 감염성 질병”이라며 “다른 카운티로 급속히 번질 수 있는, 위험한 공중보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홍역 확진을 받은 환자는 워싱턴주 남부 클락 카운티에서만 34명이며, 나머지 한 명은 시애틀이 있는 킹카운티에서 보고됐다.

하지만 홍역 확진 환자 일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타주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지자 미 전역의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NBC 방송은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백신 의무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주 학부모들이 ‘백신 공포’ 때문에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의 유료 도움을 받아 자녀들의 예방접종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주 보건당국은 지난 2015년 디즈니랜드 홍역 사태 이후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면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 의무화법안(SB277)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예외조항을 교묘하게 악용해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명 ‘백신 괴담’ 등으로 자녀의 예방접종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보건국이 의사로부터 백신접종을 맞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가주 예방접종률이 크게 낮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내 상당수 카운티들은 예방접종률이 효과적 집단면역 수치로 알려진 90% 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카운티의 경우 7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NBC는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의사 상당수가 실제 아이들을 치료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의사들도 많다고 폭로했다.

일부 의사들은 1번의 비용을 받고 영구적인 면제 조치를 취하지만, 또 다른 의사들은 3개월 수준의 일시 면제 조치를 한 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돈을 더 받는다는 주장이다.

주상원 의원이자 소아과 의사인 리처드 팬 박사는 “백신 접종 확인서가 단돈 9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백신법안의 허점을 악용해 백신 효과를 약화시킨 주범은 의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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