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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출산 및 육아 휴가 혜택 확대하는 조례(출산휴가 최대 18주 100% 급여 등)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1-30

LA 시정부 관할 지역에서 출산 및 육아 휴가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9일 LA 시의회에 상정됐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보장돼 있는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평소 급여의 60~70%까지밖에 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LA시 지역 내 직장 및 사업체 근무자들에게는 최대 18주까지 출산·육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그러나 이를 위해 주정부에서 지원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인 기업과 업체들을 포함한 LA시 지역 고용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LA 시의회의 데이빗 류(4지구) 시의원과 누리 마티네스(6지구) 시의원은 29일 LA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시의회에 이같은 내용의 ‘출산·육아 휴가 급여 100% 보장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은 출산을 하는 산모와 그 남편의 경우 최대 6주까지 유급 출산·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평소 급여의 60~70%를 주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모의 경우는 출산 전 4주, 출산후 6주(제왕절개의 경우 8주) 등 최대 10주(제왕절개의 경우 12주)까지 추가로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주정부가 평소 급여의 60~70%에 해당하는 돈을 장애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데이빗 류 시의원과 마티네스 시의원은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유급 출산·육아 휴가에 더해, 주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나머지 30~40%에 해당하는 급여를 LA시 지역의 경우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해도록 해 출산하는 근로자 부부가 100%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번 조례안의 대상이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 등까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와 100% 유급 출산휴가 확대로 인해 각 기업 및 업체들이 지게되는 비용부담을 시정부와 각 업주들이 어떻게 나눌 건지 등과 같은 세부사항은 앞으로 시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 데이빗 류 시의원 사무실은 대상 기업과 업체들을 규모에 따라 대규모 기업과 중간 규모 업체 및 중소 비즈니스 등 3가지 그룹으로 나눠 각각 시행시기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아예 유급 출산휴가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거나 또는 다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데이빗 류 시의원은 “유급 출산휴가 확대가 가족들과 비즈니스 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LA시 전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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