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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난 피해주택 "반파" 지원 확실하게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20-08-12


일본 재난 피해주택 "반파" 지원 확실하게 


아사히신문 사설 8.11 


  드디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시간은 걸렸지만 정책 전환의 방향성은 현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시라도 빠른실현을 요구한다. 지진이나 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망가진 주택의 재건 제도를 확충하는 법개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민 생활재건지원법에 기반한 금전 지급대상을 지금까지의 '전파'와 '대규모 반파'에서 '반파'의 일부로 확대한다.

  고베 대지진 부흥 시민운동을 계기로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지원액을 최대 10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늘리는 등 개선은 계속해 왔다.

 
  그러나 지원 범위를 한정적으로 운용하는 점에 비판이 있었다. 9년전의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약 28만호나 반파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대상 외였던 것에 불만이 쌓여, 재해지에서는 「반파의 눈물」이라는 말도 생겼다.

  이후에도 구마모토 지진, 규슈 북부 호우, 서일본 호우, 오사카 북부 지진과 홋카이도 동부 지진 등 대재해가 잇따랐다. 그때마다 이재민의 생활을 지지하는 제도의 부족함이나 관료적인 「선긋기」의 엄격함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전국지사회는 2년전에「반파」도 대상으로 하는 동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원금은 전 도도부현이 갹출하는 기금과 국가 예산이 반반씩이고 재해 주택의 재건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해 국가의 예산액도 명시했다.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은 이미 반파를 지원하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심의 조차 거부해 왔다. 이 사이에도 태풍 재해나 하천의 범람이 각지에서 속출했다. 정부는 응급수리의 일부 부담 등을 시작했지만 임시방편적인 대응으로는 따라잡지 못하고 법개정을 재촉당한 모습이다.

 이번 정부안은 전국지사회 등과 협의해 정리했다. 주택의 손해 비율이 20~40% 미만인 반파 중 30%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엔을 지급한다.

 손해산정의 구분이 너무 대략적이라는 비판이나 금액의 추가를 요구하는 의견 등이 향후 검토과제로 남아있다. 그래도 법 개정은 진일보한 만큼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
동시에 「재난 대국」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지원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소리에 더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지원제도를 보고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신청주의는 너무 불친절하다. 물자부족 시대에 지급했던 「현물 지급」의 원칙을 고집하지 말고, 좀더 금전 급부를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실현하는 계기로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