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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한 지자체 집행권한 확대 계획

작성자장수진 소속기관영국 작성일2021-09-30


영국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한 지자체 집행권한 확대 계획


올해 12월부터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런던이외 잉글랜드 지역 지자체들에 확대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해당 권한 부여받기 위하여 신청을 해야 함).


Baroness Vere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차관은 지자체들은 영국 전역마다 다른 지역적 필요에 따라 다른 방식의 지역도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기로 한 이번 결정의 배후에는 지방주의 정신이 있습니다.“고 밝혔다

 

교통부가 법안마련을 위해 준비 중인 사항에 의하면, 우회전 금지, 교차로 정차 금지구역(box junctions), 중량 제한 도로, 자전거 도로 진입, 보행자 도로 진입/주정차 등과 같은 이동 중 교통 위반건들에 대하여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런던과 카디프 지자체의 경우 위와 같은 집행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 외 지역들에서는 지금까지 경찰의 권한이었다. 런던의 경우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70~130의 벌금을 발행할 수 있다.


이로써 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300여개의 지자체들은 기존의 주차위반 및 버스도로 주행 벌금 집행권한에 더하여 추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지역 연결성 개선, 교통혼잡 감소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같은 부문의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권한을 적극 사용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영국 지방정부협의회(LGA) 교통부문 대변인 David Renard 지역의원은, "그동안 지자체들은 각 지역의 도로를 더 안전하고 덜 혼잡하게 만들기 위한 권한을 가질 수 있기를 요청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새로운 권한들이 지자체에 주어진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며, 이러한 권한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i news, 6.18)

https://inews.co.uk/news/uk/drivers-new-70-fines-council-powers-common-traffic-offences-105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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