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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소기업 긴급 지원 프로그램 실시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3-30

뉴저지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을 위해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소기업 긴급지원 보조금 프로그램(Small Business Emergency Assistance Grant Program)’은 10명 이하의 정규직 직원(풀타임)을 두고 있는 소기업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증명되면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금은 급여 및 운영 자본으로 사용하는 한 별도의 사용처 제한이 없으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보조금 액수는 뉴저지 노동인력개발국에 제출된 종업원의 급여 내역이 적힌 사업체의 WR-30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또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는 직원 해고를 삼가야 하고, 만약 해고를 하더라도 재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뉴저지주에 있는 사업체로 세금납부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소기업 성격은 ▶소매 ▶숙박 및 음식 서비스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정부 코로나 긴급 정보 제공 웹사이트(faq.business.nj.gov/en/collections/2198378-information-for-nj-businesses-on-the-coronavirusoutbreak)를 참조하면 된다.

 

<출처: 미주중앙일보,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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