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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NSW주), 자전거 보도이용의 허용연령 상향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18-08-09

NSW주 자전거 보도이용의 허용연령 상향(12->16)

NSW 주정부가 도로교통법의 바꿔 16세까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12세 이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야했다.

‘Bicycle NSW’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했는데, 자전거동호인들은 그 동안 정부가 인도를 보행자와 공유하는 것에 반대해 왔었다는 것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Bicycle NSW’의 알리스테어 퍼구손 회장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적절한 사이클 인프라를 갖추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퍼구손 회장은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개설했던 시드니에서 자전거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공유함에 따라 보행자에게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인식캠페인과 함께 전환기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브루스 노틀리 스미스 의원은 만약 아이들에게 인도에서 자전거타기가 허용되면, 보행자들이 충돌사고로 크게 위험해진다는 믿음이나 인식들을 없앨 수 있는 많은 통계적 증거들이 다른 주와 외국에서 쌓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허용연령을 18세까지로 확대할 것을 원했다.

 

(출처: ABC News,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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