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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디에고 카운티, 전동스쿠터 사용 규제 논란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09-12

샌디에고 카운티 정부가 전동스쿠터 사용 증가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료를 넣지 않고 페달을 밟지 않아도 유유히 움직이는 이동수단 중 하나인 전동스쿠터는 샌디에고 해안가와 다운타운, 유명 관광지는 물론 콘보이 한인타운에 젊은이들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스쿠터를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안일한 의식과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샌디에고 제2 선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로라 자프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애리조나에서 방문한 한 여성이 11세 된 자신의 딸과 함께 미션비치 산책로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1세의 소녀는 비장과 두개골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긴급 이송,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현재 이 두 모녀의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동스쿠터 사용 증가로 인한 부상자 증가는 의료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샌디에고 스크립스 머시 호스피털에서 근무하고 있는 마이클 시세 수석외과의사는 “지난 9월초 한 주에만 스쿠터로 인해 부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에 올 정도로 이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스쿠터로 인해 누군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스쿠터 사용자가 겪는 부상은 손목이나 발목 골절과 같은 부상부터 시작해 머리에 외상을 입는 것까지 다양하다.

스쿠터 사용 증가로 인한 부상자 수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시의회는 다른 행보를 가고 있다.

지난 5월 자프 시의원은 미션비치, 퍼시픽 비치, 라호라 쇼어 지역의 인도에서 전동스쿠터 사용을 중지하는 조례를 상정했다.



자프 시의원은 조례 상정 당시 “공유 자전거와 함께 스쿠터가 출시되면서 이로 인한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안가 지역 인도에서 스쿠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조례 상정은 비영리단체인 ‘서큘레이트 샌디에고’(Circulate SD)에 의해 무산됐다.

또 다른 문제는 주민들이 스쿠터 사용에 따른 안전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법에는 인도에서 전동스쿠터를 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주민은 별로 없다. 그리고 스쿠터 사용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에도 대다수 사람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인 버드가 인앱 옵션으로 올해까지 약 4만개 정도의 안전모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8.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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