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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사부, 31개 성(省)의 최저 임금 기준 발표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8-10-15

중국 인사부, 31개 성()의 최저 임금 기준 발표


’18.10.10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18.9월 기준 전국 31개 성()의 최저 임금 기준을 공개한 바, 최저 임금 기준*은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간 최저 임금 기준과 비()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구분됨.


* 최저 임금 기준: <최저 임금 규정>에 의거하여 ’04.3.1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 임금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 보장 관련 부처가 노조, 기업 연합회, 기업가 협회 등과 함께 설정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지역별 생활비, 평균 임금, 경제 발전 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 2~3년마다 최소 한 차례 조정하도록 의무화


- ( 월간 최저 임금 기준) 월간 최저 임금 기준이 높은 지역은 상하이(2,420위안), 광둥(2,100위안), 베이징(2,120위안), 톈진(2,050위안), 장쑤(2,020위안), 저장(2,010위안) 등이며, 월간 최저 임금 기준이 낮은 지역은 하이난(1,430위안), 충칭(1,500위안), 칭하이(1,500위안)


- (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이 높은 지역은 베이징(24위안), 상하이(21위안), 톈진(20.8위안), 광둥(20.3위안) 등이며,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이 낮은 지역은 하이난(12.6위안), 충칭(15위안), 후난(15위안), 윈난(15위안)


각 지역별로 하위 행정구역에 대해 한 가지 최저 임금 기준을 설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2~5가지 단계의 최저 임금 기준을 설정하여 각 행정구역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지역도 존재함.

 

상하이의 경우 월간 최저 임금 기준이 2,420위안으로 한 단계 뿐이나, 하이난의 경우에는 1,430위안(1단계), 1,330위안(2단계), 1,280위안(3단계) 등 세 단계로 구분


또한 최저 임금 기준 중 51(五險一金)* 포함 여부는 각 지역별로 다른 바, 베이징, 상하이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은 최저 임금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5 1(五險一金): 중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를 뜻하며 양로보험(養老保險·국민연금과 유사), 의료보험(醫療保險), 실업보험(失業保險), 공상보험(工傷保險·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生育保險·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기금과 유사)으로 구성


이밖에 <최저 임금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인사부에 고발하거나 각 지역의 노동 분쟁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 자료원 : 2018.10.11,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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