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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대학교 루딘센터,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추가 세수로 지하철 문제 해결 가능 제안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8-12-08

뉴욕주가 아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마리화나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으로 뉴욕시 지하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교통법과 관리를 연구하는 뉴욕대학교(NYU) 루딘센터가 5일 발표한 보고서는 뉴욕주가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 할 경우 연간 6억67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추가 발생하고 이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투입한다면 고질적인 지하철 운행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첼 모스 루딘센터 디렉터는 보고서와 관련해 “지금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판매 수입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곧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될 전망인 뉴저지주나 이미 합법화 된 매사추세츠주로 뉴욕 주민이 원정가서 구매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합법화가 늦어지면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보건국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뉴욕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 할 경우 온스당 374달러에 판매하고 여기에 1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6억67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35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이같은 보고서에 시민들은 지하철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를 위한 돈이 어디서 생기던 관계없다며 좋은 발상이란 반응이다.

하지만 일부 주정부 관계자들과 정치인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의 주 발의자인 리즈 크루거 주상원의원(민주·28선거구)은 “마리화나 판매세의 절반은 약물중독자의 치료와 약물 중독 방지 캠페인 또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나 소수계 비즈니스 지원에 쓰여져야 한다”며 MTA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MTA는 예산 확충이 시급한 상황인데, 계속해서 요금인상 등을 시행할지라도 오는 2022년에는 10억 달러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 교통국 앤디 바이포드 국장은 ‘패스트 포워드’란 이름의 10개년 계획을 통해 뉴욕시 교통 시스템의 현대화를 이뤄 교통 문제 전반을 해결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나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뉴욕시는 MTA 재정 마련을 위해 맨해튼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한편, 빌 드빌라지오 시장 측은 마리화나 판매세의 MTA 예산 지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8.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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