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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2019년 저소득층 주민 보호 강화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1-12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저소득층 주민과 근로자 보호를 강화해 뉴욕시를 미국 내 가장 공정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8~9일 이틀 연속 모든 뉴욕시민을 위한 건강보험 플랜인 'NYC 케어(NYC Care)'와 5인 이상 고용 업체의 직원에게 최소 10일의 유급 휴가(Paid Personal Time)를 제공하는 조례안을 연달아 내놓은 드블라지오 시장은 10일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 소재 심포니 스페이스에서 실시한 신년연설에서 건강보험·노동자 권리·세입자 보호·대중교통·어린이 교육·은퇴플랜 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는 민권센터의 시니어 회원으로 등록된 한인 이영일·김기정씨도 초대됐다.

◆시정부 은퇴플랜 제공=드블라지오 시장은 직원 5인 이상인 기업 고용주가 401(k) 등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을 자동적으로 시정부 은퇴플랜에 가입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 가입하는 시정부 은퇴플랜은 처음에 봉급의 5% 적립이 적용되지만 향후 직원들이 그 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대중교통 확대=대중교통이 불편했던 스태튼아일랜드에도 페리 시스템이 개선될 전망이다. 버스 운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뉴욕시 버스 평균 운행속도인 시속 7.44마일에서 25% 증가한 9.03마일까지 빨라질 전망이며, 급행 버스의 수도 증가된다.


◆어린이 교육 지원 확대=3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프리킨더가튼 프로그램인 '3-K포올(3-K for All)'의 대상이 2만 명까지 확대된다. 또 시력 교정이 필요한 모든 뉴욕시 킨더가튼·1학년 학생에게 안경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세입자 보호 강화=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연설 도중 뉴욕시내 세입자의 권익 및 안전을 위해 '세입자 보호국(OTP)'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하는 건물주들에게 벌금 및 건물 압류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밖에 뉴욕시는 약 50년동안 활동했던 소비자보호국(DCA)을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은 유급 병가(Paid Sick Leave) 조례 이행이나 근로자들의 처우·임금 지불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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