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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택시 및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에 대한 혼잡세 부과 시행 전망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2-04

지난달 1일부터 도입 예정이었으나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던 맨해튼 96가 남쪽 진입 택시에 대한 교통 혼잡세 부과가 곧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17일 택시 및 상업용 차량(FHV)에 대한 혼잡세 부과 가처분 판결을 내렸던 주법원이 31일 가처분을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택시노조의 반대 소송은 계속 진행하되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걸린 혼잡세는 택시나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이 맨해튼 96가 남쪽으로 진입하면 옐로캡에 2.50달러, 다른 상용차량에는 2.75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혼잡세 도입과 그에 따른 세수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예산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지하철과 버스 전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긍정적인 첫걸음이며 맨해튼 중심상업지구의 교통 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판결을 반겼다.

반면 뉴욕시택시기사연합의 바라비 데사이 사무총장은 "혼잡세는 이미 올바니에서 세부사항 조정에 들어간 안건으로, 상용 차량에 대한 혼잡세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난해에만 8명이 자살할 정도로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운전기사들을 식사와 복용약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지 말라"고 비난했다.

한편 우버는 지난달 31일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 임금과 혼잡세 도입에 따라 1일부터 서비스 요금을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뉴욕 중앙일보, 201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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