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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직장 내 복장 관련 차별 금지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4-11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복장과 관련된 차별이 금지된다.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이 주도한 '종교적 복장 법안'(Religious Attire Bill·S 4037)이 9일 주상원 표결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은 종교적인 이유로 선택한 복장을 직장에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다른 인종·종교·문화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주하원에서는 데이비드 웨프린(민주·24선거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이미 지난달에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주하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이 법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이번 회기에 들어서야 통과된 것.

이 법안은 인권을 바탕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옷을 입거나 얼굴을 가리는 것 등에 대해 직장에서 모욕을 주거나 희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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