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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세입자 보호 강화 조례 17개 의결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5-10

뉴욕시가 본격적으로 세입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8일 세입자의 불이익을 막는 조례안 17개를 상정해 대다수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모두 통과 시켰다. 시의회 코리 존슨 의장은 "이번에 통과시킨 안들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칼리나 리베라(민주·2선거구) 의원이 상정한 조례안은 랜드로드가 건물 수리 등을 빙자해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크 레빈 위원(민주·7선거구) 의원의 조례안은 세입자가 계약을 할 때 지난 4년간의 렌트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랜드로드가 합법적으로 세를 주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페르난도 카브레라 의원(민주·14선거구)은 랜드로드가 건물 관련 규정 위반 티켓을 받은 내역을 사본으로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저스틴 브래넌(민주·43선거구) 의원은 건물 안전이나 관리 규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시정부가 빌딩 퍼밋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안토니오 레이노소(민주·34선거구) 의원은 빌딩 개보수를 할 때 제출한 서류가 거짓일 경우 랜드로드를 처벌할 수 있는 안을 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개보수 퍼밋을 받은 후라도 12개월내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 퍼밋이 취소될 수 있다.

로버트 코네지 주니어(민주·36선거구) 의원은 뉴욕시 빌딩국(DOB) 조사요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을 확인 할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세입자 괴롭힌 전력 공개 의무화
건물 증축 내역 투명하게 알려야


시의회 세입자 권익 조례안

또 랜드로드가 세입자에게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구입 옵션을 줄 경우 이를 빌딩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안과, 소비자보호국(DCA)이 주택법 위반 법원 소환장 전달 기관을 감사하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안도 마련했다.

키스 파워(민주·4선거구) 의원은 랜드로드가 세입자 정보를 관련 기관 서류에 잘못 기입해 속일 경우 빌딩 퍼밋을 1년간 취소하는 안을 냈다.

랜드로드가 DOB로부터 받은 위반 티켓과 불법 공사를 하다 규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세입자를 괴롭혀 소송을 당한 전력 등을 DOB와 주택국(HPD) 웹사이트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안도 다이애니 아일라(민주·8선거구) 의원이 상정해 통과시켰다.

헬렌 로젠탈(민주·6선거구) 의원은 건물 증축을 할 때 관련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랜드로드가 서명한 뒤, 빌딩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민사 및 형사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최초 적발 때 1만 달러, 이후 최소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밖에도 마크 트레이거(민주·47선거구) 의원은 허리케인 등으로 대피령이 내려질 경우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안내문을 거주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안을 냈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서는 뉴욕시 지역별 조닝 변경에 대한 심의도 있었다. 특히 미드타운 동쪽에 들어설 계획인 JP모건 체이스은행의 새 본사 건물 공사에 대한 조닝 변경과 건축을 최종 승인했다. 은행 사옥은 70층 높이로 지어질 계획이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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