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보행자 문자 메시지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
존 리우(민주·11선거구) 주상원의원과 펠릭스 오티즈(민주·51선거구) 주하원의원은 각각 상·하원에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보행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경우 처음 적발 시 25~50달러의 벌금티켓을 받으며 18개월 이내에 재차 적발되면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시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특히 찬성하는 쪽은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가 길 한복판에서 움직이지 않고 '텍스팅(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를 하다 신호등이 바뀐 뒤에도 모르고 서 있는 것 때문에 운전자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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