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미국 뉴저지주, 노인 재산세 반환 혜택 확대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7-25

뉴저지주는 주택(주 거주지로서 이동식 주택소유자도 동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수입 부족으로 재산세를 내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니어들을 위해 매년 주정부 재무부 산하 조세 담당부서에 신청을 하면 수입 내역과 납부한 재산세 규모에 따라 일부를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장애자들도 자격 규정에 맞으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 상한선이 기존에는 연수입 7만 달러 이하였는데 주정부는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8만9013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니어들은 재무부 조세국의 시니어 재산세 동결 프로그램(Senior Freeze Program)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ptr/)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과 혜택 내용은 물론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재산세 반환이 결정되려면 ▶나이 또는 장애 여부 ▶해당 주택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내용 ▶재산세 납부 기록 ▶수입 규모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19. 7. 25>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