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장착해 정지 사인(Stop Sign)을 무시한 차량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일 이 같은 법안에 서명하고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멈췄을 때 정지 사인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경찰만이 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2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하게끔 돼 있었다.
새 법은 뉴욕주 상원 팀 케네디 의원(민주·63선거구)이 현행법을 수정, 보완해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것으로도 티켓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스쿨버스에는 정지 사인 옆에 달린 카메라로 법규를 무시한 차량 단속을 벌이게 되며 첫 적발 시 벌금 250달러, 두 번째는 275달러, 이후부터는 30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뉴욕주정부에 따르면 주 내 150만여 명의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스쿨버스 정지 사인을 무시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850여 명에게 티켓을 발부한 바 있다.
미주 중앙일보 최진석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8/08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9/08/0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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