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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카운티 직할구역, 초강력 ‘렌트 컨트롤(세입자 보호 규정)’ 영구화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09-12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내 아파트와 임대주택들에 그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렌트 컨트롤’ 규정을 영구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만여명의 세입자들이 렌트 컨트롤 규정 영구화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카운티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가파른 렌트비 상승으로 LA 카운티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치솟고 거리로 나앉는 노숙자도 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안정과 노숙자 증가 억제를 위한 조치다.

10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LA 카운티 직할 구역에 적용 중인 한시적 ‘렌트 컨트롤’ 규정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5-0)로 승인했다.

              



직할 구역은 LA카운티 정부가 다른 기구나 조직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관할하는 지역으로, 이스트LA, 마리나델레이, 볼드윈힐스, 선랜드, 실마, 터헝가, 몬트로즈, 라크레센타, 발렌시아, 토팽가캐년, 유니버설시티 등이 포함된다.

이 렌트 컨트롤 규정은 지난해 9월에,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처음 승인됐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다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던 가운데, 이번에 아예 영구화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법안은 LA카운티 직할구역 지역에 1995년 2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임대 주거 시설들이, 렌트비를 매년 ‘3% + 인플레이션’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포함해서도 인상 한도가 연 8%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주택 소유주들이 정당한 사유(렌트비 미지불, 계약조건 위반 등 세입자의 잘못)없이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킬 경우 이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 시행은 4만3,500개의 임대 주거 유닛에 적용돼, 10만여명의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승인된 이 안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세부 조항 설정을 마친 뒤 최종 승인을 받으면 발효된다.

LA커뮤니티 로&액션 센터측은 법안 시행 전에 일부 세입자들의 렌트비가 30%, 60%씩 오르기도 했고, 심지어 한꺼번에 395%나 인상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법안이 세입자를 보호하고 노숙자 증가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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