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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시·카운티 검찰, 경범자 미납 벌금 200만건 사면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10-04

경범 혐의로 300달러 미만의 벌금 티켓을 받은 약 200만명의 LA 주민들이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시와 카운티 검찰은 경미한 범죄나 소량의 마약소지, 차량노숙 등을 이유로 티켓을 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과 노숙자 등 주민 200만명의 벌금 티켓을 무효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마이클 무어 LA 경찰국장,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재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 등은 2일 법원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경범 티켓을 받은 주민 200만명에 대한 티켓을 무효화하기로 했으며 벌금 미납을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도 철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A시와 카운티 사법당국은 이번 경범 티켓 사면조치로 벌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과 노숙자들이 벌금 부담과 체포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A시와 카운티 사법당국의 이번 사면조치 대상은 사소한 법규 위반으로 300달러 미만의 티켓을 받거나 벌금 미납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주민들이다, 또, 노숙이 금지된 도로나 차량에서 노숙을 하다 티켓을 받거나 소량의 마약 소지혐의 등으로 티켓을 받은 주민과 노숙자들도 포함된다.

사면 처리되는 경범죄 티켓의 경우 첫 적발시 100달러 미만의 벌금과 함께 법원 수수료 등으로 최대 300달러 미만이 대부분이다.

치안당국은 LA 시의 경우 총 80만건, LA 카운티는 90만건 이상의 미납된 경범 티켓이 사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범 티켓을 받고도 법원에 출걱하지 않아 발부된 체포영장도 철회된다. 철회되는 체포영장은 LA 시가 12만건, 카운티가 24만8,000여건에 달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티켓 발부 이후 벌금 미납 등 10년이 넘은 케이스들이다.

LA시와 카운티 치안당국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과 노숙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들의 일상 생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처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면조치로 사법당국이 강력범죄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치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주 의회에는 최근 소득에 따라 교통위반 티켓에 대한 벌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저소득 주민과 노숙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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