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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의, 푸아그라 판매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패키지 조례안 통과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10-31

회뉴욕시에서 푸아그라 판매가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30일 푸아그라 판매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패키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푸아그라 판매 시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Int. 1378)은 이날 찬성 42표, 반대 6표로 통과돼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2022년 발효된다.

또 시의회는 야생 조류의 밀매를 금지하는 조례안도 찬성 43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칼리나 리베라(민주·2선거구) 시의원은 "푸아그라 판매 및 야생 조류 밀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의 주요 후원자로서 이 조례가 뉴욕을 자비로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뉴욕시 약 1000개의 식당 메뉴에 푸아그라가 포함돼 있으며, 조례안 통과로 뉴욕주 북부의 농장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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