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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시, 렌트 규제 아파트 실거주자 ‘에어비앤비’ 부분적 허용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11-01

LA 시가 렌트 규제 대상 아파트와 주택들에 대한 ‘에어비앤비’ 형태의 단기숙박 임대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LA 시의회는 2019년 10월 30일 렌트 규제대상 아파트와 주택에 사는 실거주자들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시범 운영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범 운영안이 시행되면 LA시가 제정한 렌트 규제 조례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형태의 단기임대영업이 가능해진다.



앞서 LA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12월 숙박공유 서비스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단기 임대업주들의 운영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기간 규제를 마련했다.

규제 조례는 LA시에서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공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가 그 곳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자인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하고 임대기간도 연간 120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11월부터 세컨홈이나 투자용 주택을 사실상 호텔처럼 단기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규제 조례 시행을 이틀 남겨둔 시점인 지난 30일 LA 시의회가 렌트 안정화 조례안에 해당하는 유닛을 단기 임대 대상에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과시킴에 따라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크게 느슨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출처: 미주 한국일보,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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