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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자전거 헬멧 연령 관계없이 의무화를 주 정부들에 권고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19-11-07

▶ 연방정부, 주 정부들에 권고


미 전역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자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연령과 관계 없이 모든 자전거 이용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을 전국 50개 주정부에 권고했다.

NTSB는 지난 5일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이용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머리를 심하게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NTSB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이용자가 교통사고로 857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6.3%가 급증한 수치다. 현재 미 전역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전 연령에 걸쳐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주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대해서만 자전거 및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스쿠터 등을 탈 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18세 이상 성인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201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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