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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계집락」, 큐슈 2,094개소

작성자배판열 작성일2011-04-21

  65세이상의 고령자가 주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 공동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한계집락」이 큐슈지역에 2,094개소나 되는 것으로 2010년도의 총무성 집락

현상파악 조사에서 밝혀졌다.

 

  주민 모두가 이전하는 등 소멸된 집락도 17개소나 생겨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소지역의 심각한 현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많은 고령자가 피난을 하지 못한 채 쓰나미에 휩쓸려 피해를

받는 등, 한계집락에서의 재해발생시 조기피난 등 고령자의 안전확보에 지자체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조사는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정지역이 있는 전국의 801개소의

시정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작년 4월 시점에서 64,954개의 집락 가운데

15.5%인 10,091개소가 한계집락으로 나타났다.

 

  큐슈의 146시정촌 집락총수는 15,308개소이며, 그 가운데 50%이상이 중산간지역

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계집락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로, 이전 조사(2006년)에

비해 3.0포인트 증가하였고, 주민 전원이 65세이상인 집락도 93개소나 되었다.

 

  시정촌이 향후 인구 감소 등으로 10년이내에 소멸되거나 언젠가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큐슈의 집락은 402개 정도이며, 시정촌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어 「한계집락」의 대부분은 관공서로부터 멀어지는 등 행정의 손길이 쉽게

미치지 못할 상황에 놓일 것이다.

 

※ 한계집락

  - 고령화나 인구감소로 인하여 관혼상제, 산림의 유지관리 등 오랜 기간동안 유지

     해온 주민간의 협력이 곤란하게 된 집락.

  - 무인화가 진행되어 집락이 소멸되면 산림이나 농지가 황폐화 되거나 조수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의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게 됨.

  - 일반적으로는 고령자 인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지만,

    공식적인 정의가 없는 「한계집락」이라고 불리는 것에 저항감을 느끼는 주민도

     있음.

  - 국가는 과소지역의 대책으로써 공공사업의 국고보조율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실시

     하고 있음.

    [정보출처 : 서일본신문, 201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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