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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 단속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20-03-26

호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 단속

코로나19 확진자가 2,727(3.26 12시 기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326일부터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모임을 단속한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행정명령(술집/클럽 등 금지, 주문음식이외 식당/카페 영업금지종교행사 금지 등 사회적거리 관련)을 어긴 경우, 현장에서 개인에게는 1,000 달러 기업에는 5,000 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NSW 주정부가 공중보건법 2010에 따라 경찰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경찰은 영장 없이 행정명령을 어기는 사람을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가 엄격하지만 유행병이 공중안전에 끼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데이비드 엘리엇(David Elliott) 경찰및긴급서비스 장관은 말했다. 엘리엇 장관은 명령을 위반하면 체포될 것이고 많은 범칙금을 내야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믹 풀러(Mick Fuller) NSW주 경찰청장도 경찰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벌써 수십 건의 신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발견한 시민들은 ‘Crime Stoppers’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 NSW 주정부, 2020년 3월)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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