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3.26일 중국 외교부 및 국가이민관리국은 <기존의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关于暂时停止持有效中国签证、居留许可的外国人入境的公告)>는 요지의 공고문을 발표함. 공고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ㅇ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만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국은 2020년 3월 28일 0시를 기하여 기존의 유효한 중국 입국비자 또는 거류 허가를 소지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잠정 중단함.
ㅇ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함.
ㅇ 도착비자 입국, 24/72/144시간 경유 비자 입국, 하이난 성을 통한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 무비자 입국, ASEAN 단체관광단의 광시 자치구를 통한 무비자 입국 등의 정책을 잠정 중단함.
ㅇ 단, 외교, 공무, 의전(礼遇)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의 입국은 동 공고문의 영향을 받지 않음.
ㅇ 외국인 가운데 만약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ㅇ 외국인이 동 공고문이 발표(3.26)된 이후 발급된 비자로 입국하는 데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
ㅇ 상기 정책은 중측이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의 조치들을 참고한 후, 부득이하게 취하는 임시적인 조치임. 중국측은 각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자 하며, 현 상황 속에서 중국 국내외 인원들의 왕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ㅇ 중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의 공고문을 발표할 것임.
( 자료원 : 중국 외교부 홈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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