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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코로나19 대응, 2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작성자조수창 작성일2020-03-31

호주 코로나19 대응, 2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 2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결혼식은 5명 그리고 장례식 10명 이하로 모여야 한다. 호주 NSW에서는 330일자로 2명 공중보건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관련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집을 나설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는데, (재택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교육, 필수품 및 약 구매 및 운동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러야 한다. 예외적으로 상해나 질병 등 위험을 피하거나, 긴급한 상황을 처리하거나 또는 아동돌봄을 위해서는 집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일이나 교육 목적의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2명 이상 모일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1,000 달러(AUD)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6개월간 교도소에 처해질 수도 있고, 위반이 계속될 경우 매일 5,500 달러가 추가될 수도 있다. NSW주의 경찰은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1,000달러 그리고 기업에는 최고 55,000 달러(계속되면 매일 27,500 달러 추가)의 범칙금을 발급할 수 있다.

 

(출처: NSW 주정부, 2020년 3월)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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