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베트남, 외국인 조합 가입 허용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04-26

베트남 신규 조합법에 따르면 외국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투자기획부 Nguyen Minh Tu 조합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베트남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점차 늘고 있다. 이들은 베트남 국민과 같이 모든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받아야 마땅하므로 외국인의 조합 가입을 허용한 것이다.

 

조합원으로 가입 조건은 매우 간단하며, 베트남 국민과 같은 조건이다. 우선 18세 이상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대상으로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면 된다.

 

반면, 조합은 기업과 형태가 매우 달라서 외국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 투자기획부 조합국장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조합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정부는 외국인의 자산보호를 보장해야 하며, 내부적인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주어진 혜택이 각각 다른데, 조합을 설립하면 중소기업에 주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조합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우대 혜택이 주어지면 기업은 조합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투자자가 결정해야 한다. 전환할 의사가 있다면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조합국장은 전했다.

 

농업분야인 경우 Lam Dong 성에만 수백 개 기업이 있으며, 이 중 외국투자 기업이 16곳으로, 일본, 대만, 싱가폴 기업에서 재배한 꽃들을 수출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기업법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조합의 특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업들이 조합으로 전환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본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4.22]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