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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재정적자로 인해 코로나19 긴급채권법 추진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6-03

전국 2번째로 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뉴저지주가 1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140억 달러를 빌려 막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일 뉴저지주 하원 예산위원회는 주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로부터 90억 달러를 빌리고 50억 달러의 일반채권을 발행·판매해 최대 140억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뉴저지 코로나19 긴급채권법’(New Jersey COVID-19 Emergency Bond Act) 법안(A4175)을 찬성 9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주 재무국은 연준 대출 90억 달러 상한선은 주정부에서 정한 것이 아닌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속 주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것이며 “주정부가 전액을 빌릴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필 머피 주지사는 오는 9월로 연장된 2019~2020회계연도에 28억 달러, 2020~2021회계연도에 72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예측하면서 긴급채권법 관련 계획을 주의회에 요구해오고 있다.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정부 일부 부서 폐쇄 및 조정 ▶인력 해고 또는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법안은 4일 주하원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는 상태이며 주상원에서는 아직 표결이 예정돼 있지 않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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