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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추가경정예산 통과 및 내용

작성자조원갑 작성일2020-06-30

뉴저지주의회가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축소·학군별 주정부 지원금 삭감 등의 내용을 포함한 77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9일 뉴저지주의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2019~2020회계연도 연장에 따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정부 지출 계획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뉴저지주의 대표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프리즈(Senior Freeze)와 홈스테드 베네핏 프로그램(Homestead Benefit Program) 축소(각각 2억200만 달러·1억3800만 달러) ▶학군별 공립학교(K-12) 주정부 지원금 3억3600만 달러 삭감 ▶납성분 유출 수도관 교체를 위한 예산 8000만 달러 삭감 등이 반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감소로 2021년 7월까지 최대 10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필 머피 행정부는 기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0~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10월 1일 시작으로 연기하고 7~9월 동안 정부지출을 40억 달러 이상 삭감한 추경예산안을 새로 편성한 것이다.

77억 달러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이날 주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1표, 반대 17표로, 주하원에서는 찬성 46표, 반대 27표로 각각 가결됐다.


추경예산안에는 삭감 계획뿐만 아니라 ▶실업수당 신청 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 400만 달러 추가 배정 ▶공립대학교에 5200만 달러, 커뮤니티칼리지에 1400만 달러의 추가 지원금 등 예산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머피 주지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부유세(Millionaire‘s tax) 인상과 직원들에게 오바마케어(affordable health care)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들에 대한 벌금 추징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결된 예산안을 30일까지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되며 주지사는 이미 서명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출 계획 일부에 부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주상원 예산위원회 폴 살로(민주·36선거구) 위원장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할 윌스(공화·24선거구) 주하원의원 등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시니어들과 장애 등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은 용납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시니어프리즈·홈스테드 베네핏 프로그램 축소로 인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수혜자 68만 명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표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진행됐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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