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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프랑스 전동킥보드 운행 관련 법 규정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07-06
해외공간
프랑스 전동킥보드 운행 관련
법 규정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연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12월 10일부터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보다 앞서 전동킥보드의 도심 운영 관련 내용을 법제화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EDPM

법제화 추진배경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제화의 추진배경은 먼저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동키보드는 2019년 추산 47만 9천대로 전년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중교통 파업으로 인해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지하철·버스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비접촉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누리게 됐다. 충전배터리 및 핵심장치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구매가격이 하락한 것도 이용객 증가의 큰 이유이다. 2016년에는 평균 767유로였던 전동킥보드는 2019년에는 평균 399유로로 떨어졌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Free-Floating(어플을 이용한 무인 공유임대) 서비스가 급증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특히 파리시는 저공해 교통수요 확대를 위해 킥보드 임대사업자의 서비스 참여를 환영하는 추세였다. 이로써 2019년 6월 기준으로 파리 지역 12개의 임대회사에서 총 2만여 대를 제공했고, 전국에는 4만여 대를 제공한 곳으로 추산된다.
법제화 추진배경의 두 번째 이유는 빈번한 사고와 무질서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진동 킥보드의 무질서한 인도방치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증가하게 되었다. 파리시의 경우 하루 40여 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각종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전동킥보드를 통한 안전사고의 사례>
[사례 1] 파리시청 상대 민사소송 제기 (’19.01) 임대 킥보드 이용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으나 킥보드 회사의 보험가입 정도가 충분치 못하여 사고 피해자가 보험 여부를 점검치 않고 서비스 운영을 허용한 사유로 파리시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사례 2] 파리 국립오페라 피아니스트 보행 사고 (’19.05) 파리 국립오페라 피아니스트가 보행 중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오른팔과 손에 중상을 입어 피아니스트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식이 기사화
[사례 3] 파리 최초 킥보드 사망사고 (’19.06)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와 트럭이 부딪쳐 킥보드를 타고 있던 청년이 사망

법제화 추진경위

파리시는 2019년 7월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운행 및 주차를 금지하고 속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안전규정을 수립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조례 주요내용>
① 인도 운행 금지 적발 시 135유로 범칙금 부과
② 인도 주차 금지 차량 및 2륜차 주차공간에 한해 주차 가능
③ 운행 속도 제한 기계조작 통해 최대 시속을 20km로 제한
④ 기타 안전 수칙 헬멧 착용 권장, 2인 탑승 금지, 공원 내 운행 금지
프랑스 정부의 관련 법규 개정은 2019년 10월에 이루어졌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9년 10월 23일 공표와 함께 시행되었다.

관련 규정 내용

프랑스는 ‘EDPM(원동기 장착 개인 이동 장치, engins de déplacement personnel motorisés)’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교통수단을 인정하였다. EPDM에는 전동킥보드(trotinettes électriques), 외발전동휠(monoroues), 세그웨이(segway), 호버보드(hoverboard) 등을 포괄한다.
EDPM
왼쪽부터 외발전동휠, 세그웨이, 호버보드, 전동킥보드
그와 함께 EDPM 안전이용 기본 규칙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운행 및 주차 관련 규정과 기술제원 및 보조장구 관련 규정 그리고 규정 위반 시 벌칙 조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전 운행 기본 원칙이다. 음주자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자는 운행을 할 수 없다. 또한 만 12세 미만 아동은 운행이 불가하며 1인 이상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 탑승하는 동안 음향 장비(헤드폰·이어폰 착용금지, 휴대전화 이용금지) 역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이용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운행 및 주·정차 공간에 관련한 규정이다. EDPM은 인도 위에서 운행을 할 수 없으며 2륜차 지정 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심 내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전거 노선 표시가 없는 도로에서는 허용 최대시속 50km/h 미만인 차도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도심을 벗어난 외곽도로에서는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음은 보호장구에 관련한 규정이 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전헬멧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야간 및 시계가 안 좋은 구간에서는 반드시 형광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도심에서 운행할 경우 기계 조작을 통해 최대시속 25km/h로 감속해야 한다.
2020년 7월 1일에 발효한 EDPM 장비 관련 규정은 전동장치의 전방과 후방에 차폭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동장치 후반 측면부에 자전거와 유사한 반사식 경광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와 함께 기계식 제동장치(브레이크)와 경적(클랙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벌칙규정에 대해 설명하면 먼저 안전운행 기본규칙을 위반할 시(1인 추가 탑승 등) 35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인도 운행할 경우나 전동장치 기계조작을 위반할 시에는 135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허용 최대 속도인 25km/h를 초과할 시에는 1,500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DPM 안전이용 기본 규칙

정책 제언

국내의 경우 2020년 5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13세 이상은 별도 면허 없이 차도 및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향후 이용의 편의성과 재미 등을 고려했을 때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국에는 10여 개의 업체에서 2만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에 관련한 안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파리시 전동킥보드 공유임대 서비스 주요내용
공유임대 서비스 운영 조건 강화
· 모든 이용자 민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험이 포함된 서비스 제공(전국)
· 보행자 안전 및 통행조건 보장 ⇒ 인도 운행 금지(전국) 및 인도 주차 금지(파리 등 대도시)
· 공공 공간 점유세 부과(지자체 재량) ⇒ 파리시 부과 예정
파리시 운영 방식 결정 : 공개입찰을 통한 3개 민간기업 선정 후 운영권 부여 계획
·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간주
· 자유방임형 영업허가로 초래할 수 있는 무질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대수를 제한하고 엄격한 운영 조건을 부과하여 도심 교통안전 도모
※ ‘20년 6월부터 회사당 5,000대씩 총 15,000대 운행허가 방침
공개입찰 응찰 현황 : 18개사 응찰
· 파리진출 기존 운영 기업 : Lime(미국), Bird(미국), Tier(독일) 등
· 대체교통수단 전문 기업 : Jump(미국), Bolt(미국), Wind(독일) 등
· 신흥 스타트업 : Dott(프랑스), VOI(스웨덴), Pony(프랑스)
· 자동차 기업 : BMW & Daimler(FreeNow), Ford(Spin) 등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