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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난발생 시 대피권고 폐지 대피지시로 일원화 추진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20-07-29

일본, 재난발생 시 대피권고 폐지 대피지시로 일원화 추진

 

아사히신문 2020728

 

 

    일본정부는 재난 발생시에 시정촌이 내리는 피난 정보 중 대피 권고를 폐지해 대피 지시로 일원화할 방침을 확정했다. 두 구분이 병존하는 현행 제도는 차이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내각부의 작업부회에서 향후 새로운 안을 정리해 국회에 재난대책기본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복수의 관저 간부가 27일 밝혔다.

 

 대피권고와 대피지시는 1961년 이 법에 규정됐다. 현재의 내각부의 지침에서는 대피권고는 대피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미리 발령되는 정보이고 대피지시는 재난발생의 절박도가 높아져 주민들에게 거듭 대피를 재촉하는 경우 등에 지자체가 내린다.

 

 대피정보 등을 5 단계의 위험도로 나타내는 경계 레벨이 작년 5월에 도입되었을 때 권고와 지시는 모두 위에서 2번째인 레벨 4에 자리매김 되었다.

 

 하지만 권고와 지시를 둘러싸고는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차이를 알기 어렵다등의 과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내각부가 금년 1월 작년 가을의 태풍 19호로 재난을 입은 시정촌 주민 약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양쪽 정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은 20% 밖에 되지 않았다. 내각부가 마련한 전문가의 작업 부회는 작년 가을 이후 주민이 적절한 타이밍에 대피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대피 정보의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경계레벨

레벨 구분된 주요정보

경계레벨 상당

재난발생정보(시정촌)

호우특별경보(기상청)

경계레벨 상당

대피권고(시정촌)                                        

대피지시(시정촌, 대피를 더욱 재촉될 때 발령)    

토사재난경계정보

범람위험정보(기상청)

경계레벨 상당

대피준비, 고령자 등 대피개시(시정촌)

홍수경보, 호우경보

범람경계정보(기상청)

경계레벨

홍수주의보, 호우주의보(기상청)

경계레벨1

조기주의정보(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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