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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집권 2기 역점 정책

작성자웹진관리자 작성일2020-10-06
해외공간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집권 2기 역점 정책
지난 7월 안 이달고 파리시장이 집권 2기에 성공하였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선거 공약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공약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보다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소프트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다. 또한 친환경‧생태 조성사업, 대중교통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복지업무가 중심이다.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

분야별 공약 주요내용
벤치마킹 정책과제

1. 생태분야 정책, 생물다양성 및 대중교통 편의 확대
생물 다양성 확대
도시공원 및 하천 수영장 확충을 위해 5개의 대형 숲, 100여 개의 작은 숲 및 4개의 대형 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 하천 수영장은 생-마르탱 운하 및 센 강에 위치할 예정이며, 파리 진입지점의 대형광장 2곳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벌과 나비, 개구리가 살 수 있는 도시’를 위해 파리 서남부 헬기장 일부 구역에 생태다양성 공원을 조성한다. 또한 2024년까지 디젤자동차 수 감축 및 관광버스 도심 진입을 금지하며 2030년까지는 모든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한다.
도심 소음 감소를 위해 소음이 심한 오토바이, 스쿠터 및 자동차 등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소음발생 업소(카페, 바 등)에는 벌점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벌점 이상 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경찰관을 활용하여 22시~익일 7시까지 심야소음을 단속한다.
보행자 안전 및 대중교통 확대
보행자 안전 확보 벤치마킹 및 자전거 100% 가능 도시 조성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도로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파리 중심지구인 1~4구는 도로 통행을 제한한다. 단 장애인 차량, 대중교통, 긴급차량, 조업차량, 거주자 차량 등은 예외이다. 신규 자전거 도로 및 주차장 확충, 어린이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물류유통에도 트럭대신 자전거 이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센 강변을 운행하는 고속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관광객,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도심 이동 편의를 위한 전기셔틀 버스를 운행한다. 메트로 10, 11, 14번 노선, RER(외곽연계 전철) E번 노선 및 트램노선을 연장한다. 그와 함께 2024년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인 외곽순환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고 이중 차선 1개를 각종 대중교통 수단, 카셰어링 차량, 무공해 차량 및 장애인 수송차량 전용 노선으로 지정한다.
나비고 패스로 각종 교통이용 수단을 통합한다. 하나로 대중교통, Vélib, 공유 전동 킥보드 및 주차장 등에서 모두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 국내 사례
1. 어린 보호구역 내 안전‧처벌 강화(‘민식이법’ 시행)
2. 서울 사대문 내 내연기관 차량진입금지 발표(2050년)
2. 친환경분야 정책, 사회적 연대성에 기반을 둔 정책
주거 정책
15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성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에너지 리노베이션’을 시행한다. 신형 태양열 집전판, 풍력발전 설비, 빗물 채집시설 설비, 주택 공동 전기 충전설비, 자전거 주차시설 및 나무‧식물 식재 지원 등이다.
사회적(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파리시 전체 가구의 2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가계소득 평균이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반값 아파트는 약 6,000가구에 공급*하고 기존 임대료 상한제를 유지한다. 또한 임금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가 등을 위한 임대 보증제도*를 실시하며, 대학생 대상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공동 임대 지원 등을 실시한다.
* 국내 사례
임대주책 건설 시 인근 주민 반대 민원 상존
친환경 정책
2024년까지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지속적인 퇴비 활용과 거리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설치하며 시립탁아시설 기저귀 10만개를 부엽토로 전환한다. 유치원, 탁아소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요인 보증제도*를 실시한다. 그와 함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100% 유기농산물 급식 및 파리지역 농업인 조합을 결성하여 시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
* 국내 사례
종합적인 인증제도는 없고 관련법에 의거 각종 개별 자재 사용에 관한 환경기준은 있음
사회적 연대성 정책, 각종 복지정책
‘파리 구매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대중교통 이용을 유지하고, 신규로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과 후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한다. 또한 각종 지방세 인상을 동결하고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아동급식비‧기초 진료비‧보충보험을 제공하며 저소득층에게는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은퇴자들의 ‘은퇴 후 파리 즐기기’를 위해 은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체육‧문화활동을 무료로 제공하며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세대 간 취미활동 교류를 지원한다. 노인대상으로는 무료프로그램인 ‘동반자 파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공립탁아소 운영시간 확대를 통한 일자리 4,000개를 마련하며 취약계층 돌봄 도우미를 지원한다. 환자, 장애인 노인 등의 도우미를 위해 ‘임시 휴양원’을 개설*하여 주말에 환자 등을 일시 수용함으로써 도우미에게 한시적 업무 경감을 제공한다.
* 국내 사례
노인 대상 ‘데이케어센터’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도우미에게 업무 경감을 위한 시설개념이 아님
3. 시민참여 정책, 사회 평등에 기반
취약계층 보호
양성평등 보장을 위해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학교 이상 저소득 학생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제공한다. 또한 2024년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인종차별 및 반유대주의 철폐를 위해 쇼아기념관(유대인 학살 기념관) 확장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취약지구에 파리시 투자예산의 25%를 할당하고 독립노동자 및 디지털 기반 노동자1) 보호를 위해 조합을 결성하여 건강보험‧보충보험,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국내 사례
특수고용 노동자(특고) 보호를 위한 지원책이 논의 중임
민주적 시민 양성과 문화유산 보호
노숙인‧노인 도우미, 동네 쓰레기 제로 프로젝트 참여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12~25세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후 아카데미를 4구 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구역마다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지역생활 관련 화합, 정보교환, 불편사항 전달 등에 활용한다. 또한 투자예산의 25%는 시민의사로 결정하여 집행하고, 정례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성당 등의 종교시설과 박물관은 복원 및 정비한다. 노틀담 성당 광장, 뤼테스 원형경기장 잔해 및 클뤼니 지역 유적을 정비한다.
4. 지역 근접성 확대 정책
‘거리통행규칙’을 제정하여 장애인‧보행자‧자전거 우선을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CCTV 활용을 통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사회적 스포츠 클럽을 조성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용 공간을 조성한다. 운동시간에는 자녀들이 과제를 할 수 있는 위탁공간도 마련한다.
파리시의 공기업을 활용하여 건물의 일정공간을 매입한 뒤 임대해 지역공헌 상인 및 장인들을 지원한다. 임대대상은 의사, 문화단체, 시민단체, 중고물품 수집‧판매소, 사회연대 음식 배급소, 협동조합, 공동 주방 등이다.
심야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심야 운행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운동장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말‧방학기간 동안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한다.
* 파란색 글자 : 벤치마킹 정책과제

정책과제 :
‘학교 골목(Rues aux écoles)’ 안전 프로젝트

학교 골목 안전 프로젝트는 파리 시내 초등학교 인접 도로에 차량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보장 및 학교 주변 대기‧소음 공해의 저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파리 시내 초등교의 26%가 이산화질소(NO2) 허용치를 상시 초과하였다.
해당 사업은 추진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2019년 11월부터 파리 10, 18구 및 5구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2020년 9월 1일 개학을 계기로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단계 사업은 2020년 9월 말까지 80개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향후 사업 효과를 분석한 후 파리 시내 전체 유치원 및 초등학교(총 769개교)에 전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 및 차량 이용자의 반대 극복을 위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우회도로가 있는 학교 주변도로는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57개교 중 29개교를 대상으로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형화분 등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막고 안내판을 부착하고 도로상에도 표시하였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수송 차량 및 배달차량은 통행이 가능하다.
차량통행 전면 금지
차량통행 전면 금지

<그림 1> 차량통행 전면 금지 표시
우회 통행이 불가능한 학교 주변 도로는 차량통행 속도 제한을 둔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57개교 중 2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을 ‘평온 지역(Zone apaisé)’으로 지정하여 최대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있다.
평온 지역 속도 제한 표시
<그림 2> 평온 지역 속도 제한 표시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2020년 3월부터 일명 ‘민식이 법’의 시행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스쿨존 내 안전사고 시 처벌 강화 또는 CCTV 등 각종 장비 설치로는 원천적으로 어린이 안전보호를 담보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파리시와 같이 최소한 우회도로가 있는 지역 내 학교도로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을 전면금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디지털 플랫폼에서 고객과의 연계를 담당하는 노동자(예 : Uber Eats 배달원)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