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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 금지 연장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20-10-21

내년 3월까지 단전·단수 등 못해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하는 가정과 사업체에 서비스를 단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조치를 연장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15일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하더라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 금지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음성 서비스 중단 금지 조치는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이 있는 가정은 내년 3월 15일까지, 일반 가정은 11월 15일까지만 혜택을 받도록 했다.

다만, 주정부 조치는 사용료 자체를 면제하거나 감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소되면 밀린 비용을 모두 소급해서 내야 하기에 나중에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유틸리티 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수입이 감소한 상태이므로 주정부가 유틸리티 회사에 세금 크레딧을 주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해 비용을 면제하거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뉴욕 중앙일보 2020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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