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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의무화

작성자이경호 작성일2020-11-25

2만5000Sqft 이상 모든 건물
등급 게시 위반시 1250불 벌금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뉴욕시 모든 건물들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게시해야 한다.

대상은 2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모든 상업용·주거용 건물로 뉴욕시 전역 5개 보로에 약 4만 채 이상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규정은 대형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등급은 A·B·C·D의 총 네 단계로, 각 건물이 환경보호국(EPA)에 제출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정해진다. 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F 등급, 대상에서 면제된 경우는 N 등급을 받게 된다.

해당 건물주나 관리인은 건물 주 출입구 근처 눈에 띄는 곳에 알파벳 등급을 부착해야 한다. 등급 게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2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뉴욕시의 등급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상 건물의 절반 이상이 ‘D’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지난 10년간 탄소배출량을 40%나 줄인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도입한 뱅크오브아메리카 타워 등이 겨우 ‘B’ 또는 ‘C’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규제도 발효된다. 2019년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기후동원법(the Climate Mobilization Act)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지정 상한선 이상의 탄소를 배출할 경우 해당 건물은 배출가스 1톤당 268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출처 : 뉴욕 중앙일보 2020년 11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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