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모든 상업용·주거용 건물로 뉴욕시 전역 5개 보로에 약 4만 채 이상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규정은 대형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등급은 A·B·C·D의 총 네 단계로, 각 건물이 환경보호국(EPA)에 제출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정해진다. 또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F 등급, 대상에서 면제된 경우는 N 등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뉴욕시의 등급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상 건물의 절반 이상이 ‘D’ 등급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지난 10년간 탄소배출량을 40%나 줄인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도입한 뱅크오브아메리카 타워 등이 겨우 ‘B’ 또는 ‘C’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규제도 발효된다. 2019년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기후동원법(the Climate Mobilization Act)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지정 상한선 이상의 탄소를 배출할 경우 해당 건물은 배출가스 1톤당 268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