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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동스쿠터 합법화

작성자이경호 작성일2020-11-25

23일 관련 조례 패키지 발효
대여 시범프로그램도 추진


뉴욕시 전동자전거 및 스쿠터 합법화 조례가 23일부터 발효됐다.

지난 6월 25일 뉴욕시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해 11월 23일부터 발효하게 된 전동자전거 및 스쿠터 합법화 패키지 조례는 ▶최고속도 시속 25마일 미만의 전동자전거 합법화(Int 1264) ▶최고속도 시속 20마일 미만의 전동스쿠터 합법화(Int 1250) ▶교통국 개발 전동스쿠터 대여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Int 1266)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동스쿠터 탑승자들은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18세 미만 탑승자들은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손잡이에 부착된 레버를 누르거나 돌려 자전거를 움직이는 방식인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동자전거의 경우 전 연령 탑승자에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동 스쿠터 운행 위반에 대한 벌금은 500달러에서 250달러로 줄었다.

23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경(NYPD)은 2019년 한해 동안 1100건의 운행 위반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NYT는 시 교통국 개발 전동스쿠터 대여 파일럿 프로그램이 최소 내년 5월 중에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현재 버드·라임·스핀 등 전동스쿠터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로비를 벌여오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뉴욕 중앙일보 2020년 1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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