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AP통신에 따르면 젤너 마이리(민주·20선거구) 주상원 선거위원장은 지난 2019년 주 상·하원을 통과했던 우편투표 관련 개헌안이 내년 1월 회기에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헌안은 선거일에 우편으로 하는 부재자 투표를 ‘일시적인 질병·신체장애 또는 선거 당일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헌안이 승인될 경우, 제한과 상관없이 누구나 우편으로 하는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에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신청자격 제한이 완화돼 누구나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지난 11월 본선거에서 뉴욕주의 경우 약 200만 명이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뉴욕주 총투표수의 20%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