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뉴욕시,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1000불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20-12-01

시정부, 체크 포인트 재설치
공립교 개교 계획 내주 발표
뉴저지, 격리 대상 대폭 확대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수백만 명이 가족모임을 위해 미 대륙을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뉴욕시의 체크 포인트가 부활한다.

25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로 진입하는 주요 교량, 터널, 역 등의 길목에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알리고 단속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를 재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뉴욕주는 타주 방문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뉴욕주에 들어오기 전 사흘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하고, 뉴욕주 도착 후 사흘간 자가격리한 뒤 나흘째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뉴저지주 등 인접 주 제외).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에는 하루 당 1000달러, 여행자 양식 제출을 위반할 경우는 2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 25일부터 기존 트라이스테이트 통행제한 기준 대신 인접 주를 제외한 모든 주·국가 여행 시 14일 자가격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공립교 문을 안전하게 열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6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급증 지역 록다운을 기반으로 한 '겨울 대비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초·중등학교(K-8)의 문을 열어두기 위한 준비와 공정한 백신 보급 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5일 뉴욕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33명(감염률 3.18%), 하루 사망자는 6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056명으로 지난 6월 이후 최초로 3000명을 넘어섰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트위터로 뉴욕시의 신규 확진자가 1454명, 7일 평균 감염률이 3.14%를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뉴저지주는 신규 확진자 4565명, 사망자 39명을 기록했다.


[출처 : 뉴욕 중앙일보 2020년 11월 27일자]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