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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통위반 범칙금 분할납부 허용

작성자함민지 작성일2021-01-08

면허정지 수백 만명 구제
월수입 2%나 월 25불 납부


뉴욕주가 교통위반 범칙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운전면허 정지를 당했던 수백 만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 교통위반 범칙금을 위반 운전자가 월수입의 2% 또는 매달 25달러 이상으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정지 개혁법안(Driver‘s License Suspension Reform Act)’에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안 시행은 매년 수십 만 명의 운전자들이 교통위반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뒤에 빈곤 등의 이유로 이를 갚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법원 출두를 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는 사례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28개월 동안 약 150만 명의 운전자들이 교통위반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원 출두 명령을 어겨 운전면허를 정지 당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빈곤 때문에 생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운전면허를 정지 당해 다시 빈곤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과거 운전면허 정지를 당했던 운전자들은 교통위반 범칙금을 분할 납부함으로써 운전면허를 회복하고(소급 적용), 또 앞으로는 분할 납부 제도를 활성화해 운전면허 정지 건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에 범칙금을 내지 못했거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운전면허를 정지 당한 운전자들에게는 곧 2차례에 걸쳐 법원 출두 명령서가 송달될 예정인데 이를 받으면 법원에 나와 범칙금 분할 납부 계획을 밝혀야 운전면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비정상적 운전과실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계속 시행한다.

[출처 : 뉴욕 중앙일보 2021년 1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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