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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특별조치법 지사들의 활약의 무대

작성자이귀회 작성일2021-01-19


<일본> 코로나19 특별조치법 지사들의 활약의 무대,

가타야마 전 총무성 대신 인터뷰



아사히신문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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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타야마 요시히로·와세다대 대학원 교수 (전 총무성 대신, 돗토리현 지사)> 

 

  코로나 19 감염 확대를 앞두고 일본정부는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전 총무성대신 가타야마 요시히로 와세다대 대학원 교수는 그 개정 특조법에 대해 정부는 협력을 요청하는 대상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구체적인 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이 옳고 현실적이라며 지사들의 활약의 무대라며 지자체장의 대응에 기대를 나타냈다. 

가타야마씨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개정 특조법을 재차 개정하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원래 현행법의 규정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특별법은 정부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이 나와야 영업 자제 요청이나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4월에 나온 긴급사태 선언에 앞서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학교 휴교 요청을 하는가 하면 5월 해제 이후에도 여러가지 규제를 가했다.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에는 자제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내 해석이다.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잘못을 정부는 알고 있다. 나는 이른 시기부터 잘못을 지적해 왔고 정부도 중간부터 잘못을 깨닫고 반박하지 않았다. 정부의 전령(傳令) () 같은 관계자로부터 이제 와서 그런 지적을 받으면 곤란하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이 실수에 대해서는 언론도 정부의 말을 검증없이 기사로 썼다.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이 없어도 언제라도 지사는 휴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석을 내리고 이를 국가의 기본 대응방침에 적었다. 지자체가 곧이듣고 악의 없이 긴급사태 선언이 없어도 자제 요청할 수 있다가 되었다.

정부의 당시 특별조치법 해석은 우선 249항으로 원만하게 휴업 요청을 할 수 있다. 말을 안 들으면 45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249항은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민간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구역내 대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호스트클럽은공공 또는 민간단체인가요? ‘개인'인가요? 얼마나 형편없는 해석인지 알 수 있다.

원래 24조는 도도부현이 대책본부의 진용을 정비할 때의 규정이다. 그 때 국가와 시정촌 모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9항에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민간단체란 현지의 의사회나 간호협회라든지 병원협회를 말하고 개인은 감염증을 잘 아는 의사나 학자나 연구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 조문에 호스트클럽에 휴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파칭코 점포에도.

외출자제 요청도 도쿄도는 이 249항을 근거로 했다. 공공민간단체 또는 개인


 『 도민에게가 아니다. 도민에게 자제 요청 따위는 할 수 없다.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개정 논의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개정 논의를 하면 현행법 해석의 오류가 드러난다. 도도부현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나오기 전이나 나온 후 여러가지 해 온 것의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보기 안 좋으니까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49항을 근거로 휴업 요청을 한 탓에 도산하면 손해 배상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현행법은 올바르게 읽으면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했을 때만 그 대상 지역만 게다가 자제 요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극히 한정된 점포 뿐이다. 바닥면적이 1천 평방미터 초과라든지 업종도 한정되어 있다.

대략적으로 법률은 만들어졌다. 음식업이나 이발소를 대상에 넣으면 잠시도 버티지 못하고 망하니까.

 

  자세한 것은 자제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 정령으로 확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 11). 45조를 적용한다고 하면 영업 자제를 걸 수 있는 대상은 정말로 얼마되지 않는다. 

법에 예정돼 있지 않은 부분은 지자체가 조례로 규제할 수 있다. 45조에서는 매우 큰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장의 실태는 그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근거로 지사가 어느 정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그렇게 하면 더욱 지자체의 독자성과 지사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꼼꼼하게 지자체 단위로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 근거로 하는 것이 좋다. 지금 법률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하려 함의 비유)일지도 모른다. 지방분권의 맥락에서 볼 때 정부가 코로나에 대한 기본적 대응방침 등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언을 참고하여 조례를 구체적인 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이 옳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사권제한은 법적근거 필요하다. 249항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는데 국가가 잘못된 해석으로 무리하게 근거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여기는 지사의 활약 무대이다. 국가의 잘못된 해석 등에 현혹되지 말고 현장의 실정을 근거로 스스로 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잘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지사에게 있어서는 정말 종횡무진으로 활약할 수 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까지 각오가 되었다면 팔면육비(八面六臂, 언제 어디서 어떤 일에 부딪치더라도 능히 처리해내는 수완과 능력을 이르는 말)의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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