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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즈주(NSW), '아버지' 공무원에도 최대14주의 유급 육아휴직 시행

작성자임효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1-04-22

NSW 주의 공무원으로 고용된 아버지도 오는 7월 1일부터 자녀가 태어난 후 첫 해에 최대 14주의 유급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어머니만 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른" 부모는 최대 1주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universal paid parental leave)의 도입으로, "다른 부모"는 이제 출생 시 2주의 유급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첫 해에 추가로 12주의 유급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유급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입양한 부모 및 대리모도에게도 주어진다.


노조는 이것을 '양성 평등의 승리' 라고 말하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여성이 더 쉽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 서비스 노조의 스튜어트 리틀 사무 총장은 "양쪽 부모 모두 경력과 육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는 안된다"며 "이 제도의 도입이 NSW주 공무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부분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https://www.governmentnews.com.au/public-sector-dads-now-eligible-for-equal-parental-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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