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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남호주주, 자발적 사망 합법화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1-06-10

<호주에서 4번째, 안락사 법안 하원 통과>

 

호주 남호주(South Australia)주에서는 심야 토론에 이어 표결을 통해 찬성 33표 대 반대 11표로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자발적 사망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함.

 

곧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남호주는 빅토리아, 서호주, 타즈매니아에 이어 호주에서 네 번째로 자발적 사망 지원을 합법화하는 주가 될 예정임.

 

이 법안은 26년에 걸쳐 17번째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법안에는 68개의 안전장치와 함께 최소 18세 이상, 최소 12개월 이상 남호주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 있는 지와 신청자와 무관한 두 명의 의료인의 평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말기 진단과 6개월 미만(신경퇴행성 질환자의 경우 12개월 미만)의 기대 수명도 확인해야 함.

 

이 법안은 주 총리의 지지를 받았지만 모든 의원들은 양심에 따라 자유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이 법안에 대한 의원들 사이의 대부분의 우려는 특히 노인들에게 강요와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었음.

 


출처 : SBS News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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