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1. 뉴스/소식
  2. 해외동향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동향

[분권레터]코로나19의 격랑을 헤치고 with 호주의 반려동물제도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1-07-08
현장르포

코로나19의 격랑을 헤치고

with 호주의 반려동물제도

저는 작년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호주사무소 파견관으로 선발되어 2021년 1월 2일자로 2년 간 시드니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국한 2020년 12월에는 호주 정부에서 비행기 한 대에 탈 수 있는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한 이코노미 좌석에는 저희 세 가족과 호주인 부부 두 명 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임효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호주사무소·부영사
호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 가족을 포함한 승객들은 입국 수속과 검역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하여 지정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격리를 해야 할 경우, 추가 방이 있는 호텔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운 좋게도 방과 부엌이 구비되어 있고 창문까지 열리는 방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식사는 입맛에 맞는 음식만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매끼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인터넷을 이용, 외부 슈퍼마켓에서 재료를 구입해 요리해 먹기도 하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는 자가 격리 이틀 째 되는 날과 10일째 되는 날 총 두 번 받았고,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증상을 확인하는 간호사의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2주간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생전 처음으로 신발을 신지 않은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마침내 1월 8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자가 격리를 마치고 인터넷을 통해 예약해 둔 임시숙소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인천발 시드니행 비행기, 비행 중 기내 모습
호주에는 해당 부동산을 구경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날짜에 미리 예약을 하고 집을 둘러보는 인스펙션 제도가 있습니다. 인스펙션은 주로 토요일에 몰려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차를 빌려 미리 예약해둔 5~6곳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주지를 정할 때에는 출퇴근 시간, 통학 거리, 마트 접근성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마침내 임시숙소에 머문 지 3주 만인 1월 29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필요한 가구를 마련하고, 한국에서 부친 짐을 받아 정리하여 불편함 없이 생활하기까지는 두 달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도 호주 공립학교에서 4학년(year 4)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일 년이 4학기로 이뤄져 있는 호주에서 두 학기를 마치고 현재는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호주는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백만명당 확진자수는 1,188명에 불과하여 사실상 코로나19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2일, 시드니에서 국제선 승무원 운송차량 운전사가 확진된 이래 6월 28일 현재 130명의 연쇄 지역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확진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뉴사우스웨일즈주 (New South Wales, 이하 NSW) 주정부는 6월 26일 18시를 기해 7월 9일까지 2주일 동안 시드니 광역권, 블루마운틴, 센트럴 코스트, 울릉공 지역에 봉쇄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생필품 구입, 의료 및 긴급 온정적 사유, 야외 운동(10명 이하), 재택근무/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됩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현 상황을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세를 경고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NSW주에서는 실내 장소에 출입할 때마다 QR코드로 방문 이력을 기록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동선은 주정부 보건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밀접 접촉자인 경우, 검사를 받고 결과에 상관없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일상 접촉자는 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판명될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주가 코로나 대응 모범국이 된 데에는 강력한 국경 봉쇄와 주간 경계 이동 제한조치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NSW 주정부는 이번에도 해당 지역주민 이동 제한 조치를 통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봉쇄를 경험해 보니,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해 온 우리나라의 정책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호주사무소의 파견관으로서 주로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지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국제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캔버라에서 열린 호주지방정부정책연구소(Regional Australia Institute, RAI) 주관 연례 세미나에 참석했고, 이때 알게 된 인구유입 응용기법을 지난 6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본부 및 해외사무소 간 화상회의 시간에 우수사례로 소개했고 전국 광역 시도에도 전파를 했습니다.
지금은 오는 8월, 한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호주의 수소산업 정책을 소개하는 웨비나 개최를 준비 중입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사무국을 통해 접수되는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하고 호주 및 뉴질랜드 지방정부의 동향도 수집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8일, RAI 연례세미나 참석
2021년 6월 3일, 인구유입 응용기법 우수사례 발표

이와 동시에 주시드니총영사관에 소속된 영사로서 보훈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특별 영상 ‘1951, The Critical Year of the Korea War’을 제작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스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에 와서 처음 몇 달 간 한국과 가장 큰 차이를 느꼈던 것이 음식문화였습니다. 한국의 외식 문화에 익숙해 있던 저에게 호주의 음식 가격은 상당히 높게 느껴졌는데 그도 그럴 것이 호주의 최저 임금은 19.84호주달러(한화 약 17,000원)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법정 공휴일에 레스토랑을 이용할 경우 공휴일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12%~15%정도의 추가 요금(Surplus)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에 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요리솜씨가 본의 아니게 늘었습니다.
또 호주 하면 무더운 여름, 뜨거운 모래밭을 제일 먼저 떠올렸던 저에게 처음 접해 본 시드니의 겨울 날씨는 생소했습니다. 시드니의 겨울철 평균 온도는 13도로 한국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실내 난방 시스템이 한국만큼 발달해 있지 않아 실제로는 더욱 춥게 느껴집니다.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부터 무척 개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이곳에 오고 나서 그 소망이 더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친구들이 등하교시에 반려견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호주인들이 산책, 조깅 등의 일상에서 개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NSW주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NSW The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이하 NSW RSPC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호주 총 가구의 61%가 2천9백만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40%는 개, 27%는 고양이로 개와 고양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 가족은 호주에서 공격적이거나 짖는 개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호주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도를 알면 알수록 호주의 개들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호주의 반려동물 제도와 문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호주인들이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법의 명칭에서도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반려동물 관련법을 동물복지법이라고 명명하는 데 반해, 시드니가 속해 있는 NSW주의 관련법 명칭은 반려동물법(Companion Animals Act)입니다. 애완동물을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NSW RSPCA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60%의 호주인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여긴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동물 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의 광역 시도에 해당하는 주정부가 담당합니다. NSW주는 1차 산업부(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및 벌금 부과는 우리의 시군인 지방정부 소관이며, 관련법으로는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 1979(이하 동물학대금지법), Companion Animals Act, 1998(이하 반려동물법) 등이 있습니다.
NSW주에서는 반려동물법에 의거,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는 생후 12주 전까지 마이크로칩 이식을 받아야(Identification) 합니다. 또한 반려견과 반려묘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12주 전에, 반려동물의 주인은 생후 6개월에 의무적으로 NSW주 시스템에(NSW Pet Registry)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반려동물의 소유주 변동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하여 하면 되지만(등록비 A$210) 2020년 7월부터는 중성화수술을 받지 않은 고양이는 A$80,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은 A$195를 매년 내고 등록을 갱신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NSW주의 동물학대금지법은 동물에게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동과 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벌금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금고형도 부과될 수 있어 구속력이 강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위 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대 행위로는 동물 학대, 가중 학대, 음식 및 쉼터 미제공, 결박, 유기, 꼬리 절단 등 특정 가혹행위, 주행 시 상해 입은 동물 신고 누락, 독극물 투여, 특정 전기장치 사용 등이 있습니다.
NSW주는 호주에서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2020년 11월에는 동물학대방지법이 개정되어 벌금이 최대 8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례로 동물 가중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개인은 최대 A$110,000(약 9천4백만원)과 2년의 금고형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고, 기업의 경우 최대 A$550,000(4억7천3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주를 소개하는 사진에서는 공원이나 해변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개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NSW주의 지방정부는 반려동물법에 따라 적어도 한 곳 이상의 목줄자유구역(The Off-leash Area)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나 해변은 각 지방정부의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레인코브시 홈페이지, 목줄자유공원 안내
울라라시 홈페이지, 로즈베이포어쇼어

이 외에도, NSW RSPCA 는 반려견 산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산책 시에는 반려견의 신체 활동 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하며, 견종에 따라 맞는 산책 방법을 선택하되, 적어도 하루에 두 번, 각 한 시간 이상 산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관세법(Customs Act 1901 of the Commonwealth)에 의거하여 도고 아르젠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 일본 도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핏불테리어 등 5종의 개를 제한견으로 분류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지방정부가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개를 관리 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NSW주의 반려동물법은 맹견을 위험견(Dangerous Dogs), 위협견(Menancing Dogs), 제한견(Restricted Dogs)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견으로 지정된 종을 팔거나 살 수 없으며, 맹견은 반드시 중성화수술을 받아야 하고, 입마개와 전용 목줄을 하고 산책해야 합니다. 게다가 맹견의 소유주는 매년 A$195의 비용을 내고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됩니다.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혹할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일반 견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A$330인데 반해, 맹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대 A$6,500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NSW주의 반려동물법은 반려견 주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이를 어길 경우 내야 하는 벌금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주인으로서의 주요 의무는 목걸이와 이름표 착용, 탈출 방지, 출입금지 구역 준수, 공격하지 않도록 관리, 배설물 처리 등이 있습니다.
NSW주 반려동물법(Companion Animals Act 1998) 및 반려동물규칙(Companion Animals Regulation 2018)에 의거, 주요 반려동물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반려동물법 위반에 대한 벌금
반려동물법 위반사항 현장적발 벌금 법원판결 벌금
금지구역 출입 A$330~1,760 A$1,100~110,000
목줄 미 착용 A$330~1,760 A$1,100~110,000
마이크로칩 미 이식 A$180~1,320 A$880~5,500
목걸이와 이름표 미착용 A$180~1,320 A$880~5,500
배변 미처리 A$275 ~A$880
출처: 이너웨스트시 홈페이지 발췌
특히 해당 법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개를 공격했을 때 주인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맹견의 주인은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의 공격과 관련된 반려동물법 위반사항과 금고형 및 최대 벌금
개의 공격과 관련된 반려동물법 위반사항 금고형 최대 벌금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거나, 물거나, 괴롭히거나 쫓아갈 경우 - A$11,000
개 주인이나 다른 사람의 무분별한 행동의 결과로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돌진하거나, 공격하거나, 물거나 괴롭히거나 쫓아갈 경우(실제 부상 여부와 관계없음) 2년 A$22,000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거나, 물거나 괴롭히거나 쫓아갈 경우(실제 부상 여부와 관계없음) - A$44,000
맹견이 개 주인이나 다른 사람의 무분별한 행동의 결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돌진하거나, 공격하거나, 물거나 괴롭히거나 쫓아갈 경우(실제 부상 여부와 관계없음) 4년 A$55,000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맹견 소유자가 통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 경우 (실제 부상 여부와 관계없음) 5년+개 소유권 영구 박탈
(혹은 공공장소 개 동반 금지)
A$77,000
출처: https://www.olg.nsw.gov.au/public/dogs-cats 발췌
호주 사회가 반려견 주인에게 책임과 의무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NSW주는 유아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We Are Family), 안전하게 개와 함께 살아요(Living Safely with Dogs), 안전하게 애완동물과 함께 살아요(Living Safely with Dogs) 등의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또한 공원마다 쓰레기통 옆에는 반려견 배변 처리 봉투가 구비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러시커터스베이공원, 반려견 배변처리 캠페인
공원 쓰레기통에 구비되어 있는 반려견 배변봉투

호주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시민의식도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맹견 소유주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비용과 처벌기준을 부과함으로써 자연스레 맹견 소유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 소재와 처벌 규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후 문제 소지를 없앤 것도 눈여겨 볼만한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천만마리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기, 개 물림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지역사회 및 주인 모두 호주로부터 배울 점이 많아 보입니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