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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레터]뉴욕시의 고용인 정신건강 증진(Thrive in your Workplace) 정책

작성자웹진관리자 소속기관교육홍보부 작성일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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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고용인 정신건강 증진(Thrive in your Workplace) 정책

뉴욕시는 직장 환경의 변화가 시민권, 여성권리, 포용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강한 원동력이 되어왔으며 직장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뉴욕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시는 고용주가 고용인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TWP(Thrive in your Workplace, 고용인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시행하여 고용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뉴욕시의 TWP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함민지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 전문위원
고용인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장에서의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로 증명되었다. 뉴욕시 내에서만 고용인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해가 연간 140억달러로 추산되며 WHO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생산성 손실에서 오는 전 세계적 경제적 손해가 1조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고용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지원하는 것은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퇴사율을 낮출 수 있어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2020년 4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0%의 고용인이 코로나19 상황 동안 직장에서 어느 때보다 큰 스트레스를 느꼈다고 답변했으며, 84%의 미국인이 직장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중 37%는 직장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 증진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치료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TWP 정책은 회사와 고용인들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인들이 미래에 정신질환을 얻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며 이미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용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1> TWP 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 고용주가 더 나은 직장 환경을 조성할 있도록 1대1 상담 서비스를 지원
· 고용주가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정신건강 증진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를 지원
· 정신건강 증진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제공
· 동료 간 지원 전략, 질 높은 정신건강 혜택 제공, 자사의 정신건강 증진 전략 진단과 같은 실질적인 주제에 대한 웨비나 진행
· 코로나19 트라우마 극복,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대처방법, 고용인의 성과와 정신건강에 대한 균형 등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상시 훈련프로그램 진행
· 뉴스레터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 홍보 및 연구자료 배포

출처 : NYC Mayor’s Office of Community Mental Health

2019년부터 시행된 TWP는 뉴욕시 내 130개 이상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조직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중 28개 고용주는 6개월의 장기 조직 평가, 전략 추천, 전략 시행의 과정을 거쳤다. 참여 기업 중 43%는 추천받은 전략을 시행했으며 75%는 상담 이후 고용인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데 자신감이 있다고 답변했다.
2020년 3월부터 진행된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행사에 총 2,402명이 참가했으며 1,7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격월로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고용주의 93%가 고용인들이 스트레스와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것을 가장 염려하였으며 이 결과는 고용주가 업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신건강 문제를 우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장의 정신건강문제를 조직의 생산성 문제와 함께 연결시키는 것은 지역 내 고용주를 설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신건강의 치료가 금기 시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계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고용주들에게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행사를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인들과 공유한다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고용주가 세운 고용인 정신건강 증진 전략이 무산되는 이유는 주로 시간과 예산의 부족(83%) 그리고 훈련과 교육을 위한 자원의 부족(66%)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고용주들은 단기적인 워크숍이나 행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고용주들이 겪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전략시행이 가능하도록 재정, 전략, 교육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지원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