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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주택 취득세 사실상 폐지 추진

작성자안상현 소속기관호주 작성일2022-06-22

<재산세로 대체 납부하는 방식 선택 가능>

 

호주 NSW(New South Wales)주는 내년부터 150만 달러 이하의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취득세 일괄 납부 대신 연간 재산세(400달러 + 토지 가치의 0.3%)로 대체해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제 개혁을 추진함.

 

Matt Kean 재무장관은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지만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번 조치가 주의 세제 개혁 방향을 시험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힘.

 

이 계획에 따라 토지 가치가 81만 달러인 135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59,125달러로 기존에는 이를 일괄 납부했으나 매년 2,830달러의 재산세(2056,600달러)로 대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짐.

 

아파트의 경우 토지 가치가 낮기 때문에 더 유리한데 토지 가치가 26.5만 달러인 83만 달러 상당의 아파트는 취득세로 32,400달러 일괄 납부 또는 연간 1,195달러의 토지세(2023,900달러)로 대체 납부가 가능함.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취득세를 재산세로 분할 대체하는 방안이 개인들의 첫 주택 구입 시 부담 감소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사회주택 옹호자들은 취약계층에게 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며 실망을 표시함.

 


출처 : ABC News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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