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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생 에너지法 오늘 성립

작성자박종록 작성일2011-08-26

재생 에너지法 오늘 성립


〈특별조치법 성립〉

 ○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보급을 위한 재생 에너지 특별조치법안이

     8. 26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는데 이는 전력의 매입을

     전력회사에 의무화한 것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

     으로 신규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산업성이 매입가격을 고시하고

     내년 7월부터 실시된다

 ○ 지구온난화 방지뿐 아니라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교훈으로 원전의존에서 얼마만큼 벗어나는가가 초점으로 보급

    에는 전력회사에 의한 매입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높게 설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관점

 ○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는 25일 법안을 전원일치로 가결, 중소

    기업과 저소득자의 부담이 되지않도록 보조금을 활용하는 등 부

    대 결의를 채택

 ○ 법안은 태양광, 풍력, 소규모수력, 지열,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발전한 전력의 전량을 발전코스트를 충당할 수 있는 일정의 가격

    을 더한 금액으로 전력회사가 매입하는「고정가격 매수제도」가

    골격으로 신규참여의 발전코스트는 전기요금으로 전가시킴

 ○ 경제산업성의 시산에 의하면 전기요금의 인상은 일반 가정에서

     월 150엔 정도로 될 전망으로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은

     전가된 요금의 8할 이상을 감액

 ○ 매입가격 결정에는 제3자기관「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가

    관여, 경제산업대신이 농림대신, 환경대신에 의견을 청취, 내년

    봄에 결정한다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 성립 후 흐름〉

2011. 8.26

 참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

2012 초

제3자기관이 첫회합, 매입가격을 협의

경제산업대신이 매입가격을 결정

7. 1

시행,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에서는 부과금 유예

2013. 4. 1

피해지에서도 부과금을 전기요금에 더함

2021. 3월말

법률을 발본적 수정


〈河北新報 8.26〉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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