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보수 '50만 엔 이내' 임산부 자기부담 제로 · 현행 일시금 차액 지급도 정부 검토
8. 13(화) 요미우리신문
정부는 출산비용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원칙적으로 50만 엔 이내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험 의료의 경우에 드는 30%의 자기 부담을 제로로 하는 것에 더해, 50만 엔에서 출산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 비용에의 보험 적용은 후생 노동성과 어린이 가정청의 유식자 검토회가 제도 설계 등의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어, 2026년도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내년 봄을 목표로 결론을 정리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정상 분만의 비용의 전국 평균은, 22년도는 48.2만 엔이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지역차가 큰 데다 인건비와 물가 급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 적용은, 전국 일률적으로 공정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출산 비용의 투명화를 도모해, 더 이상의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목적이 있다. 정부는 보험 적용 후 수가를 현행 제도로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출산육아 일시금(50만 엔) 범위 내에 넣어 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압박받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장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로부터는, 보험 적용에 따른 수입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져, 의료 체제의 유지가 곤란해진다고 하는 염려가 많아지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의 이해를 얻기 위해 정부 내에서는 감수분(減収分)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나온다.
또 정부는 보험 적용으로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의 보험 의료의 경우, 환자는 창구에서 1~30%의 자기 부담 분을 지불할 필요가 있지만, 출산 비용은 전액을 보험에 들지 않는다, 임산부에게는 자기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
출산 일시금 지급도 일부 존속하는 방향이다. 현행 50만 엔의 일시금은, 출산 비용이 50만 엔을 밑돌면 차액이 임산부의 수중에 남는 구조로, 가계에 있어서는 출산뿐만이 아니라, 육아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귀중한 자금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 적용 후에도 비용이 50만 엔 미만일 경우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제도 변경 전후로 불공평한 감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한다. 후생 노동성 간부는 「보험 적용은 저 출산 대책의 의미도 있어, 출산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하고 싶다」 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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